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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백신을 맞았다

작성자 dskflnk(ip:)

작성일 2020-11-19

조회 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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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백신을 맞았다. 그 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. 아이는 뇌 기형으로 태어나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. 미국 법원이 간호사의 실수로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을 맞은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 달러(약 110억7000만원)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17일(현지시간)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와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, A씨의 아이에게 7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A씨는 지난 2011년 '데포프로베라'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. 이 피임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피임 효과가 생긴다. 하지만 여성의 담당 간호사는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했고, 여성은 두 달 뒤 다음 처방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 자신이 잘못된 주사를 맞은 것을 알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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